분할납부(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시간제 등록생은 제외)
- 가. 대 상 :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가사 곤란자
- 정부학자금 대출 이용자 제외(분할된 납입금만 대출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람)
- 나. 분할 회수 : 총 4회(1회당 총 등록금액의 1/4씩 분할)
- 다. 신청 방법 : 전북대학교 홈페이지→오아시스3.0에서 신청 후 출력물을 해당 학(부)과 확인하여 행정실로 제출
- 해당 행정실에서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오아시스 3.0에서 승인 처리(신청서 자체 보관)
- 복학자는 신청 기간 중 복학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가능
- 라. 유의사항
- 분할납부 신청자는 1회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자동 취소됨
-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남은 분납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
- 1~3회분을 납부하고 4회분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되며 납부된 등록금은 소멸됨
차등납부
구분 | 수강신청학점 | 수업료 | 비고 | |
---|---|---|---|---|
감면액 | 징수액 | |||
학부생 | 1 - 3학점 | 5/6 | 1/6 | |
4 -6학점 | 2/3 | 1/3 | ||
7 - 9학점 | 1/2 | 1/2 | 10학점 이상 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 |
대학원생(석,박사) | 1 - 3학점 | 1/2 | 1/2 | 4학점 이상 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금을 반환(2021. 2. 2. 개정)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2021.2.2. 기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2021.2.2. 기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신입생 환불 절차 및 환불금액 기준(입학식 전)
등록포기서 제출(입학관리과) →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 → 입력한 계좌로 입금
* 학부, 일반대학원, 일반(특례) 편입학 : 입학관리과 / 특수대학원 : 해당 행정실
입학 개시일 전일까지 전액 환불(입학금+수업료)
* 학부, 일반대학원, 일반(특례) 편입학 : 입학관리과 / 특수대학원 : 해당 행정실
입학 개시일 전일까지 전액 환불(입학금+수업료)
등록금 반환 신청방법
신청방법 :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 오아시스3.0 → 등록금반환신청(제적생 또는 휴학생 등록금 반환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출력 →
학부(과) 사무실 제출
* 등록금 반환금 받기까지 2주 정도 소요
* 반환 신청서 작성 시 학자금 대출(장학재단)여부 명확히 표기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기 납부한 등록금 반환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2021. 2. 2. 신설)
* 휴학 및 복학을 반복하여 휴학일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재학 기간의 휴학일과 자퇴일 중 늦은 날짜로 반환 사유일 적용
* 학칙 제57조(제7항제외)에 의한 당연제적 대상자는 반환 불가
* 학기 개시일(3월 1일, 9월 1일)
*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한 학생이 제적(자퇴 및 미복학) 또는 휴학 후 반환금을 받을 시에는 반환금 전액을 학자금 대출에 먼저 상환함
※ 휴학생 등록금 반환 후 복학 시 전액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 수혜한 장학금 등은 반환 및 취소될 수 있고,
국가장학금은 수혜횟수가 누적될 수 있음
학부(과) 사무실 제출
* 등록금 반환금 받기까지 2주 정도 소요
* 반환 신청서 작성 시 학자금 대출(장학재단)여부 명확히 표기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기 납부한 등록금 반환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2021. 2. 2. 신설)
* 휴학 및 복학을 반복하여 휴학일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재학 기간의 휴학일과 자퇴일 중 늦은 날짜로 반환 사유일 적용
* 학칙 제57조(제7항제외)에 의한 당연제적 대상자는 반환 불가
* 학기 개시일(3월 1일, 9월 1일)
*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한 학생이 제적(자퇴 및 미복학) 또는 휴학 후 반환금을 받을 시에는 반환금 전액을 학자금 대출에 먼저 상환함
※ 휴학생 등록금 반환 후 복학 시 전액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 수혜한 장학금 등은 반환 및 취소될 수 있고,
국가장학금은 수혜횟수가 누적될 수 있음
반환금액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비고 |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 학기개시일→학기개시일 전일까지로 변경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입학금 제외 |
31일~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입학금 제외 |
61일~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입학금 제외 |
91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