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휴학사유에 의한 분류)
- 일반복학 : 일반휴학을 하였던 자가 복학을 하는 경우
- 군제대복학 :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하는 경우
- 임신ㆍ출산ㆍ육아 복학 : 임신ㆍ 출산ㆍ육아 휴학을 하였던 자가 복학을 하는 경우
- 귀향복학 : 군입대휴학 처리된 자가 귀향 조치된 경우
복학시기
- 휴학기간 및 휴학사유가 종료되면 매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 복학하여야 한다
- 귀향조치된 자는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일반복학, 임신·출산·육아 복학
- 복학시기 :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종료 후 2학기 이내의 수업일수 1/4선 이내,
예) 2012년 3월 만료자 : 2012. 2학기의 수업일수 1/4선 이내까지
군제대 복학
- 복학시기 : 전역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3학기 이내의 수업일수 1/4선 이내
예) 2019년 3월(2019. 1학기) 전역자 : 2020. 1학기의 수업일수 1/4선 이내까지
- 수업일수 1/4선 이후에 전역하더라도 부대장의 휴가 및 수강허가가 있을 경우 복학 가능
- 단, 수강허가일로부터 계속 수강 가능해야 하며, 복학하는 날부터 전역일까지의 휴가증 또는 수강허가서, 전역예정증명서 첨부
귀향 복학
- 복학시기 : 귀향 즉시 복학(방학중이라도 즉시 복학, 귀향증 첨부)하여 학기를 계속 이수하여야 함
- 다만, 귀향기간이 1/4선 이상인 경우 일반휴학 조치
- 구비서류 :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으므로 대학행정실에서 작성 제출
제한
- 일반복학, 임신ㆍ출산ㆍ육아 복학 : 복학 학기 수업일수 1/4선을 경과한 자
- 군제대복학 : 전역일이 속한 학기 포함하여 3학기를 경과한 자
복학 절차
- 신청 : 매 학기 개강 6주 전부터 가능함
- 복학원 작성 : OASIS에서 신분변동사항 입력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
- 학생 신분변동사항 입력 방법 : OASIS → 학번 → 비밀번호 → 학사정보 → 학적관리 → 휴,복학신청 → 신청 클릭 → 변동사항입력/증빙파일 업로드/인증문자 확인 → 저장 → 확인
- 복학일자 입력 방법
- 복학허가 : 학장이 허가한 후 총장에게 결과보고(대학 행정실 전산처리)
- 복학허가 사항통지 : 총장(학사관리과 전산처리) → 관련부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재무과, 학생과, 예비군연대, 대학, 학생)
- 귀향복학은 귀향증 첨부
- 군제대복학은 전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전역증 등)
- 해외연수 휴학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학기 개강일 전 신청 : 복학 신청 학기 개강일(입력)
- 학기 개강일 후 신청 : 신분변동일(입력)
특기사항
- 복학자는 복학일로부터 출석이 인정되므로 늦게 복학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매학기 복학기간 만료일에 복학할 경우는 복학일 이후 결석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학점 이수가 가능함)
- 귀향복학자의 복학일이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즉시 일반 휴학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신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 신청내역이 삭제되므로 재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