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2175
- 작성일
- 2024.09.26
- 수정일
- 2024.09.26
- 작성자
- 기계설계
- 조회수
- 20
군 특기병 학점인정 신청 안내
우리대학 입학 후 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중인 자가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오니 해당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점인정 : 학기당 6학점 이내, 연간 12학점 이내(군 이러닝 학점 포함)
2. 신청대상 : 군 복무 중 군 교육․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서 군 휴학 후 복학한 학생
3. 적용대상 : 2020학년도 1학기(2020.3.1.이후) 이후 취득한 학점부터 적용
4. 신청절차
1) 신청기간 : 2024. 9. 24.(화) ~ 10.25.(금)
2) 신청방법 : 아래 제출서류를 갖추어 학(부)과 제출
3) 제출서류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발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