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2.28
수정일
2022.03.08
작성자
기계설계
조회수
355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출석인정원

[코로나로 인한 출석인정 운영 간소화 공지]

1. 학생이 코로나 확진 증빙서류(문자메세지 및 격리통보서 등)를 자가격리 후 담당 교수님께 직접 제출하고 출석인정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출석인정


2. 발열, 호흡기 증상 등으로 증빙서류 없이 1-2일 결석하는 경우 담당 교수님께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출석인정


3. 백신 접종자는 당일 및 익일에 대하여 관련 증명서 제출 시 출석인증 가능


4.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 시 의사소견서 첨부하여 출석인정원 제출

  => 출석인정원 제출 시 관련증명서 반드시 첨부 (예, 병원진단서 등)


5. 코로나 확진 후 이상 증상으로 인하여 격리기간 7일 초과 시 출석인정원 제출

  => 출석인정원 제출 시 관련증명서 반드시 첨부 (예, 병원진단서 등)


시행일 2022.03.10일(목)부터 시행되며 출석인정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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