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LMS 폭력예방교육 수강 방법 안내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교내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1. LMS 폭력예방교육 개요
□ 관계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LMS 폭력예방교육 개요(붙임 참고)
○ 교육대상: 교원, 학생 및 직원(LMS 이용자에 한함)
○ 교육내용: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 운영기한: 2024. 12. 31. 23:59까지
○ 개설강좌 (콘텐츠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성평등 교육)
※ 교육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