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1.29
수정일
2022.08.08
작성자
기계설계
조회수
930

[학사] 기계설계공학부 전공성적 평가 방식에 관한 내규

기계설계공학부 전공성적 평가 방식에 관한 내규

2019.7.18 제정
2022.1.25 개

2022.8.02 개

1(목적)

이 기계설계공학부(기계설계공학전공, 나노바이오기계시스템공학전공) 전공성적 평가 방식에 관한 내규(이하 내규”)는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설계공학부(이하 기계설계공학부”)에서 개설하는 학부 전공과목의 평가 방식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과목)

이 내규가 적용되는 과목은 기계설계공학부에서 개설하는 학부 전공과목들이다.

3(적용 대상)

이 내규는 제2조에 규정된 과목의 모든 수강생에게 적용된다.

4(일반)

이 내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대학교 성적평가지침을 따른다.

이 내규 및 전북대학교 성적평가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성적 평가 방식)

별지 1에 표기된 과목은 절대평가로 평가한다.

별지 2에 표기된 과목은 상대평가 I로 평가한다.

별지 3에 표기된 과목은 상대평가 II로 평가한다.

6(내규의 개정)

이 내규는 기계설계공학부 교수회의에서 재적 과반수의 의결로 개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2학년도 2학기 개설과목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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