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계공학부 전공성적 평가 방식에 관한 내규
2019.7.18 제정
2022.1.25 개정
2022.8.02 개정
제1조 (목적)
이 기계설계공학부(기계설계공학전공, 나노바이오기계시스템공학전공) 전공성적 평가 방식에 관한 내규(이하 “내규”)는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기계설계공학부(이하 “기계설계공학부”)에서 개설하는 학부 전공과목의 평가 방식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과목)
이 내규가 적용되는 과목은 기계설계공학부에서 개설하는 학부 전공과목들이다.
제3조 (적용 대상)
이 내규는 제2조에 규정된 과목의 모든 수강생에게 적용된다.
제4조 (일반)
➀ 이 내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대학교 성적평가지침을 따른다.
➁ 이 내규 및 전북대학교 성적평가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성적 평가 방식)
➀ 별지 1에 표기된 과목은 절대평가로 평가한다.
➁ 별지 2에 표기된 과목은 상대평가 I로 평가한다.
➂ 별지 3에 표기된 과목은 상대평가 II로 평가한다.
제6조 (내규의 개정)
이 내규는 기계설계공학부 교수회의에서 재적 과반수의 의결로 개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2학년도 2학기 개설과목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