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1.29
수정일
2020.04.22
작성자
기계설계
조회수
2796

[학사] 공학인증 이수예외 안내

기계설계공학 전공 학생들은 학과 내규에 의해 2015학번부터 필수로 공학교육인증 이수를 해야함.


그러나, 아래의 예외사항에서는 포기를 할 수 있음.


포기시기는 7학기째이며, 학기시작후 20일 이내에 포기신청 완료하여야 함.


4(프로그램 이수예외) 2015년 이후 입학생은 모든 학생이 전문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하고, 단 부전공, 복수·연계전공자, 편입생, 전학·전과생, 외국인학생 및 1학기 이상의 학사 프로그램 참여학생(오프캠퍼스, 현장실습 등)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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