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계공학 전공 학생들은 학과 내규에 의해 2015학번부터 필수로 공학교육인증 이수를 해야함.
그러나, 아래의 예외사항에서는 포기를 할 수 있음.
포기시기는 7학기째이며, 학기시작후 20일 이내에 포기신청 완료하여야 함.
제4조(프로그램 이수예외) 2015년 이후 입학생은 모든 학생이 전문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하고, 단 부전공, 복수·연계전공자, 편입생, 전학·전과생, 외국인학생 및 1학기 이상의 학사 프로그램 참여학생(오프캠퍼스, 현장실습 등)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